바나나껍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벌금(과태료), 효능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드시고 나서 껍질 처리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껍질이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과 잘못 버렸을 때 생기는 벌금(과태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나나껍질은 일반쓰레기인가, 음식물쓰레기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나껍질 일부는 음식물쓰레기이고 일부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바나나껍질 부분은 말랑말랑하며 수분의 함유량도 많고 마그네슘,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의 영양분이 있기 떄문에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농약성분의 바나나껍질을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건강 음료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바나나껍질을 보톡스로 활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바나나껍질의 효능은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만, 꼭지 부분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음식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바나나껍질을 버리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이미지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쓰레기는 이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바나나껍질은 사람과 같이 동물도 먹을 수 있기에 음식물쓰레기로 볼 수 있지만, 딱딱한 꼭지부분은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부위라서 일반으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잘못 버렸을 때 벌금(과태료)

쓰레기를 잘못 버리다 적발되었을 경우, 약 10만원 상당의 벌금(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포함하여 다른 쓰레기들도 잘 확인하여 버리시고 과태료도 아끼며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